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과실이 분쟁이 될 경우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과실 비율을 두고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는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과실이 전적으로 한쪽에게 있는 경우와 일부는 다른 측에 있는 경우, 보험 처리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법적 대응이나 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고 싶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대인, 대물 모두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함) 과실은 합의금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을 두고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는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지,
: 우선 과실비율이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최대한 과실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경찰서 신고등을 유도하고 경찰서의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보게 되고, 해당 분심위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과실 협의내용이 중요하고, 본인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이 전적으로 한쪽에게 있는 경우와 일부는 다른 측에 있는 경우, 보험 처리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과실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으나,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법적 대응이나 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시 법적대응을 할 경우는 통상 12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에 있어 분쟁이 되며,
보험청구시에는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하시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과실 비율은 양 측의 보험 회사의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양측의 운전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가해 차량을 특정하게 되어 과실을 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게 되며 여기서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최종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과실 상계되는 금액이 없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를 한 후에 보상을 받게 되고 치료비의
처리에 대해서도 상대 보험사가 우선 지급을 하게 되지만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은 공제가
되는 점이 다릅니다.
교통 사고 발생 시에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및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해결이 되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종합 보험 적용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