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단기계약직 근로 중 사업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상용직 180일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 후 단기계약직 (1개월/ 주 15시간 이상 주 5일근무)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중 1개월 미만인데 사업주의 권고 사직 요청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음/ 현재 근로자와 일정 상의 없이 장기 정규 근로자 신규 채용) 퇴사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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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을 채우라고 하는 이유는 1개월 이상 재직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고 그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미만 권고사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다들 그렇게 하지 1개월 계약직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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