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난다면 나라에서 먼저 받고 나라가 기업에 받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밀린 임금 중 일부라도 나라에서 먼저 받고
이를 나라가 그 기업에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한도 내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한 후 회사에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