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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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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난다면 나라에서 먼저 받고 나라가 기업에 받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밀린 임금 중 일부라도 나라에서 먼저 받고

이를 나라가 그 기업에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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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한도 내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한 후 회사에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