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또 1억 증여시 세금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세금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5년전 결혼당시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았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빌라를 증여해주실예정인데 출산증여재산공제로 1억을 받을수있고 10년동안 5천만원 공제를 받을수있어서 총 1억5천을 공제받을수있다고하는데 부담부증여로 빌라증여시 증여세에 1억5천만원 공제 받을수있나요?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이 나오는데 내실수가없어서 제가 대신 양도소득세까지 내드릴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결혼당시 증여받은 1억원의 경우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사실이 세무서에 적발되었을 경우, 부모자식간 증여공제 5천만원은 공제되나,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5백만원 및 가산세(본세20% 및 연 약8%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기한후신고할지 말지 여부는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1억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5년전 증여세 기한후신고시 이미 증여받은금액 1억원이 있으므로 증여공제5천만원은 사용한것으로 보아 1억원만 공제가능하겠네요.
빌라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양도소득세 5천만원을 내주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직계존속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긴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부담부증여시 1억5천(5년전증여세 신고시 1억원)은 증여형태로, 나머지금액은 양도형태로 이전하시니 양도가액을 부모님께 지불하신 후,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것이 가장 좋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컨설팅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증여내역은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는 하나,과거 증여받은 1억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01.01. 이후 자녀가 출산을 하고 2년 이내에 자녀의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출산증여재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출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