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평일 오전 7시 30분 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합니다
딱 두명에서 일하구요 주말은 쉬고요.
그러면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세전 세후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2,208,911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3.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시어 월 임금액을 산출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일 9.5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7.5+8)÷7×365÷12=2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1=2,207,56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0.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세전 240여만원 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적용하면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실수령액은 약 1,974,421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평일만 근무하고 한주 근무시간이 47.5시간(매일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라면 47.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1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대략 10%를 공제하면 세후 월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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