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일 오전 7시 30분 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합니다
딱 두명에서 일하구요 주말은 쉬고요.
그러면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세전 세후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2,208,911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3.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시어 월 임금액을 산출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 9.5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7.5+8)÷7×365÷12=2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1=2,207,560(세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0.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세전 240여만원 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적용하면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실수령액은 약 1,974,42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평일만 근무하고 한주 근무시간이 47.5시간(매일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라면 47.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1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대략 10%를 공제하면 세후 월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