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월 3,300,310 원 이상이며 5인 미만이라면 2,919,167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