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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촉촉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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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6일, 주3일 - 7시간근무, 주3일 - 12시간근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월 270말씀하시는데 제 계산으로는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월 3,300,310 원 이상이며 5인 미만이라면 2,919,167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5인 이상인지 여부,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17시간*1.5)*4.345주)*10,320원=3,300,310원(세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