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지워서 올린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로 해당 차주에 대한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공연성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차량의 번호가 전부 지워져서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는 특정성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게시물을 올린 것만으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차주가 누구인지 알수 없어(특정성 요건 결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인 차주가 누구인지 제3자 보기에도 알 수 없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번호가 지워져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