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지워서 올린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로 해당 차주에 대한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공연성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차량의 번호가 전부 지워져서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