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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

23.01.21

공유와 총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인가요 아니면 총유인가요!

공유와 총유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공유와 총유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유란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해당 물건의 관리처분권한이 단체에 속하는 것이고

      공유는 개별 사람들이 각자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는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민법 제262조1항).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1항 참조). 분할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2항)]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266조1항).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민법 제275조1항). 총유는 그 기초인 법인이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총합체가 하나의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는 것에 비해 합유자들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유는 단체적 단일성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총유와 구별됩니다. 또 공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수인에게 분속되지만, 총유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관리·처분 등의 권능은 일체로서 사원의 총합체인 사단 자체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 등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귀속하여 양자가 단체적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와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는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하고, 총유는 권리능력없는사단의 공동소유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