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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슴88
씩씩한사슴8824.01.03

탄력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많은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적어봅니다.
24년 02월부터 공장 장비의 오버홀일정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사측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여 주 6일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첨부한 사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손을 대서 주 52시간을 넘지않게 하여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아래의 표대로라면 6주기준 240시간이 넘지 않지만
주휴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8시간이 들어가있지 않고 크리스마스와 신정에도 출근하였지만 추가되어있지않은 상태로 대충 근무표짜와서 이렇게 돈주겠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날짜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서
주52시간을 맞춰놨고 그 외 추가되는 부분은 1월29,30,31일
보상휴가제를 이용해서 3일 휴무를 주겠다고 합니다.
1. 보상휴가제는 추가수당을 주는것으로 1.5배가 맞지않나요?
2. 소정근로시간을 탄력근로라고 해서 맘대로 해도 되나요?
3.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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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탄력근로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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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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