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 주최대근로시간?
30미만 6개월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시 주 최대근로가능시간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월화수목금토일 근무 68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자 대표 협의시 64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최대 근로한계시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간 최장근로시간으로 52시간+12시간 총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고 여기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을 합하면 최대 64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2항),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을 도입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특정 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과 한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근로시간은 1주 64시간이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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