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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야간에 길에서 고라니가 있어서 급제동 했는데 뒷차가 박았을때 궁금 합니다.

야간 시골길 운전하다 앞에 고라니가 있어서 급제동 했습니다 헌데 뒤에 오던 차가 제 후미를 추돌 했네요 큰사고는 아니구요 뒷차는 급제동한 저도 잘못이라는데 이런경우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경미해서 보험사 처리 안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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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이유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을 때입니다.

    질문과 같이 고라니가 있어서 급제동을 한 경우 이유있는 급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 앞 차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후방 추돌을 한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 100%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는 급제동한 저도 잘못이라는데 이런경우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 주행하다 도로상에 있는 고라니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급정거로 선행차량에게는 과실을 잡기는 어렵고,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