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 = 1,914,440원 이고
2시간의 연장이 매주 발생할 경우 월로 환산하게 되면 2시간 x 4.345주 x 1.5 x 9,160원 = 약 119,400원 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제외하시고 계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