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하루 7시간 근무
주 6일
정직원 입니다
1주일에 4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사내휴일 없습니다
식대 8000원 입니다
이외에 월급에 포함되는 성과금 복지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면 월 217.25시간에 최저임금 1,990,010원이며 여기서 식대 17만원 빼면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5인 이상이면 월 222.04시간에 최저임금은2,033,887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대 빼면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
주 6일
정직원 입니다
1주일에 4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2+8)*4.345*9,160원= 1,990,01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인 경우 (40+8+2*1.5)*4.345*9,160원= 2,029,81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2시간 X 1.2시간(주휴시간) X 최저임금 X 4.345(주 시간을 한달시간으로 계산)
지문자님의 기본급은 최소 2,005,930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가산되어
(42시간 X 1.2시간 + 2시간X0.5 ) X 최저임금 X 4.345를 한 것이 질문자님의 최저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며,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19,401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990,010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최저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형태를 살펴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17시간으로 사료되옵고, 22년 최저임금의 기준에 따르면 약 199만원의 최저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 = 1,914,440원 이고
2시간의 연장이 매주 발생할 경우 월로 환산하게 되면 2시간 x 4.345주 x 1.5 x 9,160원 = 약 119,400원 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제외하시고 계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