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14입사
2018.4.1~2019.3.31 육아휴직 사용기간
2019.4.1 복직 후 현재까지 근무 중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21년도 이전에는 대체일수만큼 연차에서 빠지는거 더라구요
17년입사 -> 발생연차 0개 - 대체일수 6개 = 실제 사용한건 0개 [사용갯수 6개로 처리]
19년도 -> 발생일수 15개-대체일수13개 +회사에서 유급6일 제공 = 실제9일사용 [사용갯수22개로처리]
21년도 이전에는 대체 일수 때문에 이런식으로 계산되었으니
퇴사시 차감된다는데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 17년도는 빨간날 쉰거 토해내야 되는건데....
18년도는 육아휴직 기간인데 -15개...
퇴사시 발생일수 빼고 나머지는 제가 받아야되는 임금에서 빠지도록 계산한다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건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