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1년 7월 1일 입사해서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회사 내규는 거의 공무원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경력(14개월)과 회사 재직경력을 합쳐서 연차를 산정하는데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1년~2년 미만 9, 2년~3년 미만 12, 3년~4년 미만 14로
21년 7월 1일 9
22년 1월 1일 9+7.5(7월부터 사용가능)
23년 1월 1일 12+7.5일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연차 이월없고 미사용 연차 5개까지만 수당으로 보상해준다해서 21년 22년에는 연차소진하고 남은 연차 5일에 대해 보상받았습니다
올해는 5.25를 쓰고 14.25가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2년차 15개를 받아 총 29.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사담당자 퇴사로 담당자 부재상탠데 회사에서는 기존 담당자가 연차를 잘못 준거라면서 올해 14개를 받았어야하고
미사용연차를 다 보상받는게 아니고 내부 규정에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제외월수)/12
라고 되어 있다고 이거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산하면 (14-5.25)×7/12해서 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노동자한테 불리한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올해 먼저 퇴사한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남은 연차만큼 다 받아갔더라구요(16일 남았으면 16일 다 보상받음)
제가 퇴사할때 기존 퇴사자들과 달리 결재권자, 인사, 회계담당자가 다 퇴사해서 바뀐 상태라 다르게 적용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재직자들은 연초에 부여받은 연차 그대로 쓰는데 저는 퇴사하면서 연차 잘못 받은거라며 다르게 계산하는것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따르게 되며
총 발생 연차는 41개이며, 회사에서 이와 다른 기준 적용 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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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으로 연차휴가보상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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