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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거위100
근사한거위10024.03.30

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연차 산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입사일 기준)

2022년 6월 2일 입사 / 2024년 3월 31일 퇴사

총 발생연차 26일

2022.6.2~ 2024.3.31 현재까지 총 21일 사용

발생연차 26일 - 사용한 연차 21일 = 총 5일 미사용


저는 미사용 연차가 5일이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차유급휴가는 하절기 5일, 동절기 3일을 근무일로서

사용하도록 하고, 연간 추가 5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외 법정 연차휴가일수는 매월 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갈음한다"


라는 문구를 토대로

연간 추가 5일은 1년 만근시에만 주어지는 것이고

2년 만근이 아닌 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라서

남은 연차가 더이상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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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퇴사 시점에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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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에 미달하는 계약은

    맺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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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계산기에 나온 26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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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 대체제도가 있지만 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대체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1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21개를 사용하였다면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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