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때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 거 같습니다....
1. 월 수입 2. 재산 에 대한 변제내역을 받았는데, 2번 재산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가압류를 걸었던 부동산입니다.
경매 등의 처분으로 재산에 대한 변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내??)
질문은.. 제가 냈던 공탁금은 그럼 언제 회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실제 부동산 처분전까지는 가압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니면 가압류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해야 채무자가 경매 등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공탁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