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은 언제 회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때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 거 같습니다....
1. 월 수입 2. 재산 에 대한 변제내역을 받았는데, 2번 재산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가압류를 걸었던 부동산입니다.
경매 등의 처분으로 재산에 대한 변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내??)
질문은.. 제가 냈던 공탁금은 그럼 언제 회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실제 부동산 처분전까지는 가압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니면 가압류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해야 채무자가 경매 등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공탁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판결이 내려 지거나 가압류를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 권리행사 최고에 의하여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가압류시에 제공한 공탁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행사 최고 등이나 동의 등을 얻어 해제를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어도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효력없는 가압류 유지하시지 마시고 회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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