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손님들 앞에서 폭행당해 전치2주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 계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완전 처음 당해봐서..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도저히 합의금혼자 계산하기가 어렵네요ㅠㅠ 혹시 주변에 물어볼수있는 유료전화나 카톡도 괨찮으니 추천해주실수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형사조정 전화로 하기로했고 대리인?분이 중간에서 말 전달해주는걸로 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치료가 언제까지일지를 몰라서 합의할때 형사합의만하고 민사소송합의는 안보는게 나을까요??
상해 전치2주 200
흉터제거수술/레이저치료비용 100
트라우마로인한 공황장애 정신적피해보상(최소 6개월의 치료기간으로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함. 일주일에 한번 방문 약값포함 3만원 정도 나옴)200
치료때문에 손해를 볼 일당 9만원 연차9만원 치료기간최소6개월 216
상사들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왕따시키고 다른직원과 매일 욕을했고 일을 전혀 하지않았다는 허위사실로 맞을짓 할만한사람으로 만들고 퇴사를해 회사다니기 힘들게 만든 정신적 손해배상 ,안면이있는 손님들 앞에서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100
현재 치료목적으로 3번의 휴가 사용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비용내역은 민사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용청구를 하려면 형사합의만 해서는 상대방이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치2주 기준으로 2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합의에 따른 합의금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산정하신 위의 내용 정도라면 조정 절차에서 책정된 금액을 합의안으로 제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