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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멧돼지297
작은멧돼지29723.11.30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합의 보려는데 얼마 부르는 게 좋을까요

특정 물건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특수상해로 인정이 되어서 검사가 합의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쯤 부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지금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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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부르고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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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에 대한 사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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