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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까마귀286
의연한까마귀28623.10.21

빌린돈 다시 돌려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300만원씩 매달 해서 1600정도 받았습니다

이 1600만원을 한번에 돌려줄수잇으면 그럴려고 하고 안되면 매달 한도내에서 이체할려고 하는데요,

다시 1600을 줄때 금액이 커서 그런데

혹시 증여세로 잡히나요??


아니면 개인이 쓴 차용증 ( 공증 x) 보여주면 문제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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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증여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때 차용증을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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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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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차용을 입증하는데 필요조건은 아니므로 차용증&원금상환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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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빌린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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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금액 전액을 상환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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