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다시 돌려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300만원씩 매달 해서 1600정도 받았습니다
이 1600만원을 한번에 돌려줄수잇으면 그럴려고 하고 안되면 매달 한도내에서 이체할려고 하는데요,
다시 1600을 줄때 금액이 커서 그런데
혹시 증여세로 잡히나요??
아니면 개인이 쓴 차용증 ( 공증 x) 보여주면 문제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증여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때 차용증을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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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차용을 입증하는데 필요조건은 아니므로 차용증&원금상환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될것으로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빌린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금액 전액을 상환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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