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자-수증자간에 서로 이체한 경우, 차용이 아닌 이상 모두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여분에 대해서는 차용/상환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부모님께 이체한 뒤, 재이체 내역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로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입금내역서는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이체 내역분만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