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종전에 현금으로 받았던 시점에 대해 증여세를 가산세로 더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방법은 자칫하면 질문자가 부모님께 증여한 뒤 다시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