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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치타29
짓굳은치타2921.02.16

이전에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받았던돈 증여세 내려고 하는데요

총 2억정도를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입금하고

부모님이 저한테 다시 입금해서

그 입금 내역서로 증여 처리를 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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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체내역등이 증빙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능할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가액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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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종전에 현금으로 받았던 시점에 대해 증여세를 가산세로 더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방법은 자칫하면 질문자가 부모님께 증여한 뒤 다시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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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자-수증자간에 서로 이체한 경우, 차용이 아닌 이상 모두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여분에 대해서는 차용/상환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부모님께 이체한 뒤, 재이체 내역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로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입금내역서는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이체 내역분만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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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 후 그 돈이 다시 재입금될 경우 적발 시 양쪽 다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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