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일 입사 후 연봉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이것과 여러 사유때문에 2일 근무 후 13일 오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2일분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뒀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신고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2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일만 근무하였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