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일 입사 후 연봉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이것과 여러 사유때문에 2일 근무 후 13일 오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