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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대벌래285
충실한대벌래285
23.09.14

입사 후 2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9/11일 입사 후 연봉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이것과 여러 사유때문에 2일 근무 후 13일 오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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