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2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9/11일 입사 후 연봉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이것과 여러 사유때문에 2일 근무 후 13일 오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2일분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뒀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신고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2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일만 근무하였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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