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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살모사93
비상한살모사93
23.09.18

계약서 미작성한 일주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작일 : 9월 4일

9월 9일 ~ 10일 주말 휴무

퇴사 의사 전달 : 9월 11일 오전 (출근체크 및 근무는 하지 않았고 퇴사 의사 전달 후 그날 오전 그대로 퇴사)

근로계약서는 담당자분이 바쁘다는 이유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연봉 : 3,500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 - 구두상으로만 들었습니다.

급여일 모릅니다. 퇴사이후로 연락 할 만한 회사 직원도 없습니다.

탑차 운전직이였습니다.

근무 시작 이틀째날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건물 층고와 탑차 높이가 맞지 않아 사고 발생

그당시 팀장님께 바로 보고했지만 미숙한 처리로 차량 수리비 제 돈으로 자비처리하여 당일 수리하였습니다.

뺑소니범으로 몰려 휴일날 경찰서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도 하였고

현재 건물 천장 수리비 법인 차량 보험 처리중..

혹시 모를 운행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서 위 사항들로 인한 회사 손실비용을 제하고 저에게 급여를 줄 수도 있나요?

제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급여는 얼마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는다면

퇴사 이후로 2주 지난 시점에 임금을 못받았다면 그때 진정서를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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