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한 일주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작일 : 9월 4일
9월 9일 ~ 10일 주말 휴무
퇴사 의사 전달 : 9월 11일 오전 (출근체크 및 근무는 하지 않았고 퇴사 의사 전달 후 그날 오전 그대로 퇴사)
근로계약서는 담당자분이 바쁘다는 이유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연봉 : 3,500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 - 구두상으로만 들었습니다.
급여일 모릅니다. 퇴사이후로 연락 할 만한 회사 직원도 없습니다.
탑차 운전직이였습니다.
근무 시작 이틀째날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건물 층고와 탑차 높이가 맞지 않아 사고 발생
그당시 팀장님께 바로 보고했지만 미숙한 처리로 차량 수리비 제 돈으로 자비처리하여 당일 수리하였습니다.
뺑소니범으로 몰려 휴일날 경찰서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도 하였고
현재 건물 천장 수리비 법인 차량 보험 처리중..
혹시 모를 운행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서 위 사항들로 인한 회사 손실비용을 제하고 저에게 급여를 줄 수도 있나요?
제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급여는 얼마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는다면
퇴사 이후로 2주 지난 시점에 임금을 못받았다면 그때 진정서를 넣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날 지급해야 할 것이나, 임금지급일을 모를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때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운전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다만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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