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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남생이72
활발한남생이7223.10.16

근저당이 높은데 전세 들어가도 되나요

이번에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은 5000입니다

공시가 찾아보니 올해기준 3억 6천인데

등기부 등본 상 채권최고 금액이 4억 4천이네요

공시가 보다 빚이 많은데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단독주택,근린시설 2종으로 분류된 건물입니다

시세 * 0.7 - 채권최고액 *10/12 - 전세액

한 금액이 -면 들어가지 말라는데 마이너스라 걱정되네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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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이런 집을 들어가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 전세 5천이면 최우선변제에는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정도 시세에 5천이면 원룸이고 방이 여러개 있을텐데 여러방에 다 5천씩 세가 들어있다면 최우선변제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집은 굳이 산수로 더하기 빼기 따져보지 마시고 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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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의 주택은 단독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도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 소유자가 1인이라면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도 있을것 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한것으로 보임으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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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및 서울지역을 고려할 때 보증금 5,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선순위 권리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이 어디인지?, 최선순위 근저당설정일자가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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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기때문에 다른 매물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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