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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권고사직 거부하고 만약에 해고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2년 다니는 직장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아직 서류같은 건 작성 안 했고 말로만 대답한 상태인데 권고사직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서류를 작성해야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저한테 해고처리를 할 거 같은데

해고를 한다면 회사가 얻는 불이익은 뭘까요?

( 참고로 여태 월차 잘 받지도 못했고 월차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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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면 문제없겠으나,

    사직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도 시켜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시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