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직을 권유한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거부를 해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처리가 된다면 회사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
3.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강제무급휴가며 월차수당 못 받은 걸 받아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제 무급 지급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연차 못 받은 것도 청구,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