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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권고사직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거의 2년째 근무 중인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2월 말 까지만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권유합니다.


1. 이런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

2. 또한 거부를 해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처리가 된다면 회사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3.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강제무급휴가며 월차수당 못 받은 걸 받아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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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직을 권유한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거부를 해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처리가 된다면 회사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

    3.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강제무급휴가며 월차수당 못 받은 걸 받아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제 무급 지급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연차 못 받은 것도 청구,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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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 시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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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무급휴가와 월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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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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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 법적 제한이 없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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