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혹시나 다음에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대상이 된다던가 하는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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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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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혹시나 다음에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대상이 된다던가 하는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 단순히 공상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 불이익 및 해고는 불가능하며, 해고를 당하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공상처리를 한 부분이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을 인사고과 시 낮은 점수를 주거나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