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혹시나 다음에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대상이 된다던가 하는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혹시나 다음에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대상이 된다던가 하는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 단순히 공상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 불이익 및 해고는 불가능하며, 해고를 당하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공상처리를 한 부분이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을 인사고과 시 낮은 점수를 주거나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