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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복어135
강력한복어13522.04.01

연차 신청 시 결근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연차가 없던 회사에서, 처음으로 연차 신청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에 연차에 표기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결근으로 다시 표기하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결근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경우 추후에 불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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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왜 회사에서 연차사용일에 대하여 결근으로 표시하고 연차로

    대체하려는지에 대해서 알수는 없지만 연차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회사에서 연차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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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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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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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에 연차에 표기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결근으로 다시 표기하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결근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경우 추후에 불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측컨대, 착오로 출근으로 처리함으로써 유급으로 지급한 부분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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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결근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경우 추후에 불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실제 결근을 하였지만 결근한 날을 연차로 대체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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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 후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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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결근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를 인사팀에 고지하시어 명확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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