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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문어100
당찬문어10022.02.24

연차수당 모르겠어요... 퇴사자 22-2-28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초짜인데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1-02 퇴사일 2022-02-28 입니다

입사일자라면

20년도 월에 하나씩 들어가는것이고

21년도 12개 22년도 15개 맞나요..?

1월말에 연차사용수 6개를 사용했어요 남은 6개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2- 02-28 15개가 맞나요? 그럼 다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해당년월에 80프로 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 나머지 연차일에 대한건 못받는건가요 1년 반 이상 근무자인데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기본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얼만큼 몇일수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설명과 몇일자 지급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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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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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1.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1. 02. → 26개(11개+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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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1-02 퇴사일 2022-02-28 인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총 11개 +15개 =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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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에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1년 11월 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 대체된 것, 사용촉진을 한 것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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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0.11.2~2021.9.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최대 11일)

    - 2020.11.2~202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2022.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11.1 이전에 퇴사하므로 15일 연차휴가 미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일+15일+0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6일) 및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6일)를 차감한 14일에 대하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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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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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02. ~ 2021.11.01. : 11개

    2021.11.02.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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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2일이 입사일이라면 11개, 2021년 11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사용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의 80퍼센트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올해 출근율이 아닌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가 넘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잔여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휴가 갯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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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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