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모르겠어요... 퇴사자 22-2-28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초짜인데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1-02 퇴사일 2022-02-28 입니다
입사일자라면
20년도 월에 하나씩 들어가는것이고
21년도 12개 22년도 15개 맞나요..?
1월말에 연차사용수 6개를 사용했어요 남은 6개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2- 02-28 15개가 맞나요? 그럼 다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해당년월에 80프로 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 나머지 연차일에 대한건 못받는건가요 1년 반 이상 근무자인데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기본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얼만큼 몇일수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설명과 몇일자 지급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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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1.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1. 02. → 26개(11개+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1-02 퇴사일 2022-02-28 인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총 11개 +15개 =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에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1년 11월 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 대체된 것, 사용촉진을 한 것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0.11.2~2021.9.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최대 11일)
- 2020.11.2~202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2022.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11.1 이전에 퇴사하므로 15일 연차휴가 미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일+15일+0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6일) 및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6일)를 차감한 14일에 대하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02. ~ 2021.11.01. : 11개
2021.11.02.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2일이 입사일이라면 11개, 2021년 11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사용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의 80퍼센트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올해 출근율이 아닌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가 넘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잔여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휴가 갯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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