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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24.10.02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혜택이 가장 큰거/?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쓰고 있는데요.

비중이 더 큰게 먼지 궁금합니다.

어떤 카드를 더 많이 쓰는게 헤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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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같은 금액일 때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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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공제율 로만 따져봤을 때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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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카드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그리고 카드사용액 중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소득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공제합니다.

    즉, 연 소득의 25%를 채울 때 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 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결제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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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큰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별 공제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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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아무래도 체크카드의 사용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 할 것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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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 등을 쓰시는 것이 공제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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