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 사고로 인해 사장이 수리비를 100%달라고합니다.
미성년자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2번 난 후 오토바이 수리비 + 오토바이 리스비를 하루마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집안에는 빚이 있어 집에 도움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사장에게 오토바이 한대를 빌려달라했고
사장은 이에 응해서 무보험으로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지급했습니다. 그 오토바이로 일하고있었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크게났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를 사장이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부담은 안해도 되지 않나요?
사장도 돈을 빨리 돌려받고싶으니 동생에게 무보험 오토바이를 줬다는점에서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