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신고에 따른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에 이르렀다는 사유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비용은 사무실마다 르나 대략 440만원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