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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스
지라스23.08.17

산재신청에관해여쭤봅니다많은의견부탁드립니다?

제아들이 이제21살 현장기술직으로 하는일이 자재도들고. 조립 검수등하는일을합니다

일전에는 근무중 작은공구를 줍기위해 앉았다 일어나는순간 무릎에 통증과 피멍이 올라와 이야기후병원내방 기본촬영과 초음파검사후 인대손상의심 mri찍어보라하여 2일후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과재활치료를 해야합니다

근데 회사쪽에서는 어떻게 앉앗다 일어나는데 그럴수있나 이건업무때문이라 할수없다며 자체적으로 조사등해보더니 산재신청이 어려울거같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우리가 신청하겠다하니 회사와

이야기하고 하는게 좋지않겠나 일단 본인이치료하고 다시 조사해보겠다만 이야기하는데 그냥 저희쪽에서

바로신청해보는게 맞는건지 더기다러봐야되는지

노무사끼고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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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부상(업무상 사고)을 입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사항이며 회사가 승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근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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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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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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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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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신 후에 산재 신청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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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단순하지는 않으므로 노무사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산재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의 의견은 참고하시되 산재신청 여부는 상담 후 직접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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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중 상해를 입는 사고성과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성으로 크게 나뉘어 지게 됩니다.

    사고성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재승인이 이루어지지만,

    아드님과 같이 질병성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반인과 같은 분들은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많이 힘들기 떄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성 산재신청 도움이 필요하시면 (TEL : 010-2197-0878 OR / 02-6949-4544)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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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물론 사용자 의견도 고려하긴 하나, 최종적인 판단은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으며, 그 전에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미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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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임료가 합리적이라면 조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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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미 입장을 표시했다 보입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노무사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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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로 보이며 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산재 전문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일단 받아보신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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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이씁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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