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림부 소관의 구거부지의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현장점검 및 사진 등 국유지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자의 사유지를 꼭 통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할 경우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자의 개인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보상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국가또한 무단점유자의 토지를 진출할수 있다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점유자의 소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닌데, 위의 질의 내용의 재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