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저혈압(20~40)으로 쓰러지시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후 급성 패혈증 및 급성 신장 감염 그리고 혈액도 심각하게 감염되어 선망 증상까지 있으셨습니다.
선망 증상 이후, 의사선생님께서 하루 이틀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준비하라고 하셨고, 무슨일이 발생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시간 후, 전화가 와서 급하다고 빨리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냐고 하여 다시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신장 투석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약을 써보지 않겠냐했었지만 그냥 투석만 진행하기로 하고 두장을 서명받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라 다른 한장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혈액 수혈을 해야한다고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전이 없고 의식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건 더 고통만 드리는 것 같아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연명치료 중단은 안된다고 나오네요...혹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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