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 및 근무 형식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관계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