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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키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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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대급금만 처리하면 된다' 라는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대급금만 처리하면 된다'에 의문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공제면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차변에 계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세금 징수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