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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거미67
얌전한거미6721.05.24

타인명의 토지에 허락없이 작물을 재배해도 되나요?

제 임야의 토지에 제가 자주 내려가지 못했는데요 어느날 가보니 그 토지의 나무가 베어지고 복토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곳에다 고구마를 경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형질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탠데 주인의 허락없이 나무가 베어져 있으면 제가 관공서에서 벌금이나 다른 곤란한 일이 생기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취하여야 할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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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 중인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 하는 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내지 사용료의 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기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등으로 수거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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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질변경없이 나무를 심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은 자를 상대로 임의 철거를 요구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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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소유권에 기하여 작물재배중지 및 재배중인 작물회수 요구하시고, 그 동안 무단으로 이용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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