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임야의 토지에 제가 자주 내려가지 못했는데요 어느날 가보니 그 토지의 나무가 베어지고 복토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곳에다 고구마를 경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형질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탠데 주인의 허락없이 나무가 베어져 있으면 제가 관공서에서 벌금이나 다른 곤란한 일이 생기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취하여야 할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질변경없이 나무를 심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은 자를 상대로 임의 철거를 요구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