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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거미67
얌전한거미67
21.05.24

타인명의 토지에 허락없이 작물을 재배해도 되나요?

제 임야의 토지에 제가 자주 내려가지 못했는데요 어느날 가보니 그 토지의 나무가 베어지고 복토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곳에다 고구마를 경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형질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탠데 주인의 허락없이 나무가 베어져 있으면 제가 관공서에서 벌금이나 다른 곤란한 일이 생기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취하여야 할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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