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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6.09

개인파산 의견청취기일 정해졌는데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 접수를 해서 의견청취기일 날짜(21,08.27)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부모님께 용돈 50만원 받고
알바비 90만원 으로 제 생계비 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질문1)급여를 최대 110 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선임료 하며 제 생계비 유지 할려면 130~140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압류 안되었지만 압류가 될까요..??
월급은 제 2금융 통자으로 받고있습니다


질문2).의견청취기일 날짜 정해졌는데 개인회생으로
변경 해도 될까요??

질무3).만일 변경이 가능 하다면 다른 법률사무소로
변경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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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상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185만원 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리인을다른 법률사무소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추심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답변2) 파산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변경은 안됩니다).

    답변3) 네.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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