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의견청취기일 정해졌는데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 접수를 해서 의견청취기일 날짜(21,08.27)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부모님께 용돈 50만원 받고
알바비 90만원 으로 제 생계비 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질문1)급여를 최대 110 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선임료 하며 제 생계비 유지 할려면 130~140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압류 안되었지만 압류가 될까요..??
월급은 제 2금융 통자으로 받고있습니다
질문2).의견청취기일 날짜 정해졌는데 개인회생으로
변경 해도 될까요??
질무3).만일 변경이 가능 하다면 다른 법률사무소로
변경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집행법상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185만원 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리인을다른 법률사무소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추심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답변2) 파산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변경은 안됩니다).
답변3) 네.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