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6개월에 육아휴직6개월 후 퇴사시 퇴직금
입사한지 6개월 되었고 7개월차에 육아휴직 6개월 쓰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나온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 + 6개월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이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