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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몽구스200
보랏빛몽구스20023.07.28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계약갱신할 시 계약기간은 몇년인가요?

제가 2020년도8월에 전세로 들어가서 2년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어서 현재 집주인과 22년도 8월에 전세금인상조건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1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이사하거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했는데 연락이없더군요. 그래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오더니 10~20만원정도 월세형식으로 달라더군요 그래서 실갱이를 하다 집주인이 그러면 1년만살다가 자기가 들어와살아야된다고 1년만살고 나가랍니다.

여기서 궁금합니다


1. 계약갱신기간을 2년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자기랑은 1년 계약서 썻으니 1년 자동연장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년이 맞는지 2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년연장인데 내년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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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기간을 2년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자기랑은 1년 계약서 썻으니 1년 자동연장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년이 맞는지 2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동일합니다.

    2. 2년연장인데 내년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중간에 퇴거는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게 가능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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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1년계약을 하셔도 임차인은 2년계약을 주장할수있습니다. 연장계약에 있어 1년만더 살겠다라고 합의가 있었을 경우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2. 무시하시면 됩니다.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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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지만, 이 조건에 기간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지만 위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 해당 사유로 기간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임차인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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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은 임차인의 주장으로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의 만기전 2-6개월의 기간중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을 주장하여 계약 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묵시적갱신 상태가 아닌 2년의 계약으로 간주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2년이 되는 24년 8월 임대인의 계약 종료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임대인의 거주 사유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며 다른 합의가 없다면 임차인은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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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시 1년의 계약기간이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지 임대인만 바뀐 것입니다.

    새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주장하더라도 본인은 2년을 주장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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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월세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으로 계약서 작성했어도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뒤에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고 입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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