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기간을 2년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자기랑은 1년 계약서 썻으니 1년 자동연장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년이 맞는지 2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동일합니다.
2. 2년연장인데 내년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중간에 퇴거는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게 가능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