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기존의 도로 가로구역을 그대로 우지하면서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로 진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이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보다는 1만m2미만으로 그 사업범위가 소규모입니다.
따라서 10년이상 소요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보다는 정비계획이나, 사업 추진위, 안전진단 등이 생략되어 사업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기간이 3~5년으로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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