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역업체에 입사하여 근무 중
회사가 충남으로 이전하면서, 처음엔 직원 숙소를 제공해주어
충남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정도 경과하여 회사사정으로 숙소를 처분하고 임금도 그만큼 올려주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거처를 구하라고 하여 퇴사하게 될 경우,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라도 회사 이전에 의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찾아보았더니
회사 이전, 전배발령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는 가능한 사유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긴 하나, 원래 제공하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애초에 입사 기준 거처에서 출퇴근 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제공했던 숙소를 끊는 것도 이와 유사한 원래의 곳에서 정상적인 출퇴근이 힘든 근무환경의 변화로 간주하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