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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01

회사 이전으로 숙소를 제공하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경기도의 한 지역업체에 입사하여 근무 중

회사가 충남으로 이전하면서, 처음엔 직원 숙소를 제공해주어

충남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정도 경과하여 회사사정으로 숙소를 처분하고 임금도 그만큼 올려주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거처를 구하라고 하여 퇴사하게 될 경우,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라도 회사 이전에 의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찾아보았더니

회사 이전, 전배발령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는 가능한 사유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긴 하나, 원래 제공하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애초에 입사 기준 거처에서 출퇴근 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제공했던 숙소를 끊는 것도 이와 유사한 원래의 곳에서 정상적인 출퇴근이 힘든 근무환경의 변화로 간주하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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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었으므로, 숙소를 제공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통근이 곤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로 왕복 3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중단되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