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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159
자비로운강아지15920.07.17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곳이 자가로 부터 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요.
주택 보조금이 나온다면 자취라도 해서 다니겠지만, 회사가 그렇게 까지는 못해줄 것 같다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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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보완조치도 없었고, 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으니 상위 조건이
    만족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한데 퇴사 하기 전에 무조건 퇴사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고용센터에 방문한 후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이를 준비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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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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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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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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