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중 <자동연장> 이라는 의미가 2년의 1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의 변경이나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시간이 경과하여 계약상태가 연장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여부와 관계없으며 중개수수료를 대납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 상태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만기까지 차임을 요청한다면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차임을 만기까지 내기로 하였다면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게 된 셈 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기전까지 차임을 납부하고 중개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선에서 합의하나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