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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이구아나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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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채무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속 가능성

전남편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속될수 있다면, 미성년자인 그 보호자인 엄마에게 갚으라고 할수도 있나요? 엄마는 이미 이혼해서 남남인데도요?

그걸 대비해서 한정승인이라던지 상속포기를 하는가요?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빚이 넘어오진 않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더라도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는 이혼해서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고 사망한다면 보호자인 엄마가 2순위 상속인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