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버스 파업 지속
아하

법률

가족·이혼

매끈한상사조106
매끈한상사조106

부채상속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아들1명인데 엄마 쪽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되어 있읍니다.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들에게 넘어가나요?"

상속을 거부하여도 부채가 넘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된다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이혼여부와 주민등록 등은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후 부친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