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매끈한상사조106
매끈한상사조106

부채상속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아들1명인데 엄마 쪽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되어 있읍니다.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들에게 넘어가나요?"

상속을 거부하여도 부채가 넘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된다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이혼여부와 주민등록 등은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후 부친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