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아들1명인데 엄마 쪽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되어 있읍니다.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들에게 넘어가나요?"
상속을 거부하여도 부채가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된다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이혼여부와 주민등록 등은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후 부친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