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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상사조106
매끈한상사조10622.02.11

부채상속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아들1명인데 엄마 쪽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되어 있읍니다.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들에게 넘어가나요?"

상속을 거부하여도 부채가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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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된다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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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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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이혼여부와 주민등록 등은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후 부친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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