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피고 원고 구분
지급 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소송으로 진행되면 피고 원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 명령 신청자가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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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원고이며, 피신청인은 피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자가 원고, 청구를 당하는 자가 피고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명령신청자가 원고가 되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피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정식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꼐서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원고, 지급명령의 당사자가 피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 재판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측이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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