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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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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피고 원고 구분

지급 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소송으로 진행되면 피고 원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 명령 신청자가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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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원고이며, 피신청인은 피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자가 원고, 청구를 당하는 자가 피고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명령신청자가 원고가 되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피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정식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꼐서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원고, 지급명령의 당사자가 피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 재판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측이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