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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서 IRP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내용좀 자세히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그만둘때에는 퇴직금을 IRP로 수령해야 하는 직장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IRP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IPR는 근로소득자만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펀드, ETF 등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 같은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금은 안정적인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펀드 등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IRP는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받거나 개인적으로 적립한 은퇴자금을 관리할수 ㅆ는 계좌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증권사에 다이렉트IRP로 개설하는것이 수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