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과 재계약일 연차 질문드립니다.
20.05.04 입사
23.02 부터 1년1개월 간 육아휴직
24.03 복직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구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연차15개는 모두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모두 소진 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회사측에서 저보고 입사일과 복직 후 재계약일이 2달 차이가 나는거라 3개의 연차를 더 소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사용하고 나중에 퇴직할때 연차 3개는 사용하지말라고요.
이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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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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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휴가 초과사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 들어가시기 전 이미 근속연수가 2년 9개월 가량 된 듯하여, 연차휴가 15개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3개를 더 소비했다는 부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연차휴가를 더 사용해 급여가 더 나갔다면,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퇴직할 때 연차와 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더 쌓여 임금이 인상된 만큼, 부족한 수당은 더 지급해야 하고요. 추가로 나간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