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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3교대 야간출근 시 예비군에 관해서

제가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야간출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비군을 받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비군 끝나고 출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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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1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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